1.민간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가 노인.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재가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주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관할 보장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제도이다..
2.보장기관은 보호의뢰를 받은 저소득주민이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조치를 취하고 ,조치사항을 본인 및 사회복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3.민간 사회복지사의 범위
*국가 또는 지장자차단체의 예산지원을 받는 다음의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노인.장애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파견.주간보호.단기보호사업. 등을 수행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실버노인복지시설
-제가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등 장애인 복지시설
-노숙인, 부랑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노숙인쉼터 및 부랑인시설등 기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민간단체등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또는 사회보장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학과 관련교수 및 사회복지사
4. 보호의뢰 대상자
-노령.장애, 질환,실직등으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자..
-기타 생활여건상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자..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질환.교육들으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모든 저소득 가구 포함..
5.저소득주민에 대한 보호의뢰 업무처리절차..
1)민간 사회복지사는 해당 주민의 가족사항, 주거, 생활실태, 상담내용등 사전에 확인된 기본사항을 보장기관에 제출한다..
2)보장기관의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 등 확인조사(시.군.구/읍.면.동)
*생활실태조사
-보장기관은 관핳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하여금 직접 해당가구를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확인토록 조치한다..
-보호의뢰를 받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민간 사회복지사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동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동가구의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생활실태 확인결과 급여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하고, 통상적인 신청조사를 실시한다..
-긴급생계급여 실시: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게급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에 의하여 긴급급여를 실시한다..
3)수급권자 해당여부 결정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겨우는 즉시 수급자 선정, 급여를 실시하고 특례보호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우선 보호조치하고 추후 보장비용 징수여부를 검토한다..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차상위계층으로 관리한다..
가.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사업등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부여한다..
나.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하여는 기초노령연금 적용여부를 확인한다..
다.저서득 장애인가정 및 편부모가정등은 교육비.보욕료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4)조사 결과의 통보 및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해당 주민 및 보호의뢰한 민간사회복지사에게 조사결과 및 수급자 선정여부에 대한 결정 결과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해당 저소득주민에 대한 조사결과를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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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에서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부여한 사회적 기능과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다..
그렇다.. 매순간 각자의 처소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절망속에서 시름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형제.자매들의 거친 숨고르기에 나는 민간 사회복지사로서 오직 한마음으로 함께 하고자 한다..
그렇다.. 진실로 그 아름다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그들과 한식구가 되어 정말 제대로 살아숨쉬는 인간띠를 우리사회의 구석구석마다 휘둘러 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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