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입주민이 아침 출근시간인 8시경부터 단지내 차량통행도로를 무단점거하는 이상행동으로 인하여,
차량운전하는 입주민들과 특히 놀라서 등교하는 어린초등학생들에게 정서적인 피해와 불편함을 40여분간 초래하였다.
하지만 그시간 내내 누구하나 나서서 그를 제지하지않기에, 관할치안지구대와 경비실에 신고하여 그 소란을 중지시켰고,
수차례반복되는 생활침해사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관할지구대 경찰관과 함께 보호자세대를 방문하여, 그 아들의 정신병원재입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호자도 이미 인지하고 있어서 조속히 입원시키로 동의를 받았다.
따라서 확실한 정신병원입원절차상 행정협조를 구하고자, 관할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경찰관이 논의를 거친결과 원활하게 행정절차를 밟아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였다.
결국 피해자들인 댠지내 전체입주민들은,
최종적으로 그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재입원시키는 그때까지는 어쩔수없이 이 답답하고 불안한 치안상황을 감수한 채로 지내야만 하는 것이다.
뉴스에서 접하는 정신질환자들의 예측불가능한 폭력적인 이상행동으로 벌어지는 생활침해사건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내문제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확실하게 민원처리해주기를 간절히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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