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본인은 2014.11.3.부터 2014.12.9.까지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부속기관인 농수산물검사소 실험실(매월동소재)에서 광주광역시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농약잔류검사를 위한 전처리실험과정의 검사업무에 종사하였는바,
- 전처리실험과정에서 사용되는 Acetonitril이라는 약품을 검사용기에 100ml씩 투입하는 작업과
- 전처리실험의 최종단계에서 각각의 검사용기속에 남겨진 화학처리된 잔류물을 세척대에서 따로모아 유기화합물폐기 수거통에 부어서 처리하고 난 후,
- 각각의 검사용기를 일반세제나 아세톤등의 세척제를 사용하여 수세미로 세척하는 등의 작업업무를 수행해오던중,
2014.11.20.경부터 갑자기 목이 따갑고 목소리가 쉬어지는 등 심한 기침증상으로 인하여, 2014.11.22.부터 2차병원인 **종합병원의 이비인후과. 호흡기내과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천식성 발작기침이 주간근무 중에는 물론이고, 야간에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심해지자,
2014. 12. 6. **종합병원 호흡기내과에서 '대학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에 의하여,
2014.12.10.부터 2014.12.19.까지 **대학교의과대학 호흡기내과병상에서 10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입원치료중에 '전처리실험과정에서의 실험약품인 Acetonitril에 노출되어 천식증상이 심해졌다'는 담당주치의 소견과 함께, 향후 지속적인 추적관찰과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현재 약물치료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광주광역시에서 채용한 사회복지분야 직업상담사직에 종사하던 기간제 직원이었으나, 관련부서의 휴직자가 복직하는 사유로 인하여 강제로 이직되었고, 부득이 현재의 농수산물검사소에 발령받아서 휴직중인 보건연구사를 대신하여 농약잔류검사를 위한 전처리과정에 참여하라는 업무지시를 받고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처음부터 호흡기기능이 약하다는 의사표시를 사전에 해당기관인 검사소에 전달했었고, 전처리실험과정을 위한 작업참여시에도, 비록 일회용방진마스크였지만 특별히 신경써서 매번 착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인의 목소리가 잠기는 등의 심한 기침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실험잔류약품을 취급처리하는 전처리과정에서 작업참여를 중단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업무조치가 없었기에, 입원치료하는 그 시점까지 본인의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은 너무나 심했었습니다.
그동안 기간제 직원이라는 약자적인 입장에 처하다보니, 일방적인 업무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고, 입원기간에도 단한차례의 병문안도 없이 그저 언제 출근이 가능하냐 등의 해당기관의 확인전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악화된 천식증상을 치료하기위해서는 현재의 전처리실험검사업무를 중단하고 당분간 치료에 집중하라는 주치의 소견과 진단을 받고서, 본인은 어쩔 수 없이 2014.12.22. 재해발생장소기관인 농수산물검사소에 질병으로 인한 휴직원을 내고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해당기관에서는 단지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서 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입원치료비등을 비롯한 그 어떠한 도의적인 조치없이, "휴직원은 무급처리 되니까 그리 알아라"는 등의 무책임한 태도가 아직도 본인의 심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부디 약자의 처지를 헤아리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본 산업재해신청 건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1. 5.
.
.
.
그랬다,
호흡기장애를 가진 직원을 심각한 화학물질잔여물 등에 노출시켜서 호흡기관지의 손상을 악화시키는 불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기라는 집단최면에 빠져서, 이순간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듯이, 지나쳐온 갑질공무원들이 있다.
그들은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에 근무했던 조씨 검사소장과 김씨 서무담당 보건연구사,
그리고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인사담당이었던 마씨 주무관 등인바,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속죄하는 양심고백을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나는 사회복지와 직업상담관련 해당자격소지자로서,
2013년 1월에 광주광역시 기간제대체직원으로 발령받아 여성발전센터에서 취업상담원으로 근무하다가,
휴직자복직에따른 갑작스런 해직을 당하게되어 그후에 그 부당함을 광주광역시장실에 직접찾아가서 민원제기로 호소하자,
본청 해당인사담당자가 자신의 잘못을 덮고 보신하고자, 급하게 제안한 업무처가 사회복지업무영역과 무관한 보건환경검사부서인 농수산물검사소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사담당자가 시장실에 민원을 제기한 본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서,
보건환경검사소의 서무담당직원 그리고 검사소장 등과 사전에 작당하여 나에게 분풀이를 한다는 취지로,
소위 길들이기식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내가 만성호흡기질환자라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호흡기유해물질인 검사후 화학잔여물 처리를 지시하는 등의 불법부당한 갑질행위로 인해서,
결국은 한달여만에 기존의 호흡기질환이 악화돼 대학병원에 입원치료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농수산식품검사업무를 담당하는 대민보건환경부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순한 갑질행위로 선량한 사회복지업무직원의 인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추악한 불법행위를 감히 저지렀던것인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들은 아무런 사과조치와 치료비보상도 없이 지나쳐온 것이다.
이 얼마나 어이없고 참담한 갑질 희생양의 처지인가?
이제 그만 비워내고싶은 참담한 삶의 흔적이로다.
본인은 2014.11.3.부터 2014.12.9.까지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부속기관인 농수산물검사소 실험실(매월동소재)에서 광주광역시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농약잔류검사를 위한 전처리실험과정의 검사업무에 종사하였는바,
- 전처리실험과정에서 사용되는 Acetonitril이라는 약품을 검사용기에 100ml씩 투입하는 작업과
- 전처리실험의 최종단계에서 각각의 검사용기속에 남겨진 화학처리된 잔류물을 세척대에서 따로모아 유기화합물폐기 수거통에 부어서 처리하고 난 후,
- 각각의 검사용기를 일반세제나 아세톤등의 세척제를 사용하여 수세미로 세척하는 등의 작업업무를 수행해오던중,
2014.11.20.경부터 갑자기 목이 따갑고 목소리가 쉬어지는 등 심한 기침증상으로 인하여, 2014.11.22.부터 2차병원인 **종합병원의 이비인후과. 호흡기내과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천식성 발작기침이 주간근무 중에는 물론이고, 야간에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심해지자,
2014. 12. 6. **종합병원 호흡기내과에서 '대학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에 의하여,
2014.12.10.부터 2014.12.19.까지 **대학교의과대학 호흡기내과병상에서 10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입원치료중에 '전처리실험과정에서의 실험약품인 Acetonitril에 노출되어 천식증상이 심해졌다'는 담당주치의 소견과 함께, 향후 지속적인 추적관찰과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현재 약물치료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광주광역시에서 채용한 사회복지분야 직업상담사직에 종사하던 기간제 직원이었으나, 관련부서의 휴직자가 복직하는 사유로 인하여 강제로 이직되었고, 부득이 현재의 농수산물검사소에 발령받아서 휴직중인 보건연구사를 대신하여 농약잔류검사를 위한 전처리과정에 참여하라는 업무지시를 받고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처음부터 호흡기기능이 약하다는 의사표시를 사전에 해당기관인 검사소에 전달했었고, 전처리실험과정을 위한 작업참여시에도, 비록 일회용방진마스크였지만 특별히 신경써서 매번 착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인의 목소리가 잠기는 등의 심한 기침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실험잔류약품을 취급처리하는 전처리과정에서 작업참여를 중단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업무조치가 없었기에, 입원치료하는 그 시점까지 본인의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은 너무나 심했었습니다.
그동안 기간제 직원이라는 약자적인 입장에 처하다보니, 일방적인 업무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고, 입원기간에도 단한차례의 병문안도 없이 그저 언제 출근이 가능하냐 등의 해당기관의 확인전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악화된 천식증상을 치료하기위해서는 현재의 전처리실험검사업무를 중단하고 당분간 치료에 집중하라는 주치의 소견과 진단을 받고서, 본인은 어쩔 수 없이 2014.12.22. 재해발생장소기관인 농수산물검사소에 질병으로 인한 휴직원을 내고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해당기관에서는 단지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서 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입원치료비등을 비롯한 그 어떠한 도의적인 조치없이, "휴직원은 무급처리 되니까 그리 알아라"는 등의 무책임한 태도가 아직도 본인의 심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부디 약자의 처지를 헤아리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본 산업재해신청 건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1. 5.
.
.
.
그랬다,
호흡기장애를 가진 직원을 심각한 화학물질잔여물 등에 노출시켜서 호흡기관지의 손상을 악화시키는 불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기라는 집단최면에 빠져서, 이순간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듯이, 지나쳐온 갑질공무원들이 있다.
그들은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에 근무했던 조씨 검사소장과 김씨 서무담당 보건연구사,
그리고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인사담당이었던 마씨 주무관 등인바,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속죄하는 양심고백을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나는 사회복지와 직업상담관련 해당자격소지자로서,
2013년 1월에 광주광역시 기간제대체직원으로 발령받아 여성발전센터에서 취업상담원으로 근무하다가,
휴직자복직에따른 갑작스런 해직을 당하게되어 그후에 그 부당함을 광주광역시장실에 직접찾아가서 민원제기로 호소하자,
본청 해당인사담당자가 자신의 잘못을 덮고 보신하고자, 급하게 제안한 업무처가 사회복지업무영역과 무관한 보건환경검사부서인 농수산물검사소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사담당자가 시장실에 민원을 제기한 본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서,
보건환경검사소의 서무담당직원 그리고 검사소장 등과 사전에 작당하여 나에게 분풀이를 한다는 취지로,
소위 길들이기식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내가 만성호흡기질환자라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호흡기유해물질인 검사후 화학잔여물 처리를 지시하는 등의 불법부당한 갑질행위로 인해서,
결국은 한달여만에 기존의 호흡기질환이 악화돼 대학병원에 입원치료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농수산식품검사업무를 담당하는 대민보건환경부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순한 갑질행위로 선량한 사회복지업무직원의 인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추악한 불법행위를 감히 저지렀던것인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들은 아무런 사과조치와 치료비보상도 없이 지나쳐온 것이다.
이 얼마나 어이없고 참담한 갑질 희생양의 처지인가?
이제 그만 비워내고싶은 참담한 삶의 흔적이로다.
'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느님의 정의와 예수의 사랑//양자택일.. (0) | 2020.08.19 |
---|---|
'자기인식' 깨부수기.. (0) | 2020.08.18 |
동병상련의 동지애..//이재명 지사 (0) | 2020.07.19 |
사람답게 살기.. (0) | 2020.07.15 |
'사회적 명찰'들의 뒤틀린 성문화 (0) | 2020.07.12 |